충남교육청 자격증 소지 원어민영어교사 100%추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지역 초중고교에 배치된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50%이상은 도교육청이 강화한 고용기준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100% 배치키로 했다.
 
▲ 자료사진.
8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7개국 586명이 근무중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불거진 원어민영어교사 자격논란, 부적절한 언행.행동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고용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 영어 지도 능력을 인정하는 TESOL, TEFEL, CELTA 등 중 1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충남지역은 현재 586명 중 이 같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원어민은 206명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원어민교사는 정부에서 지원, 배치 해 주는 대학생 신분의 장학생 80여명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 교사가 포함된 숫자로 대학생이라 아직 교사자격증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원어민교사 중 교육청 소속은 총 291명으로 이중 200여명 이상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올해말까지는 100%모두가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로 배치한다"며 "지자체에도 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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