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주범, 가정폭력.사회폭력 없앤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자녀 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

심리학자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부모님의 가정 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부모의 자녀 양육 및 지도 방법 기술을 익히도록 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 징계 수위 범위 내에서 30%정도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책임으로 먼저 가정 폭력이 사라져야 하고,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인들의 사회풍토도 없어져야 한다"며 "성인의 폭력이 살아질때 학생 폭력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은 올해를 '학교폭력 발본색원의 원년'으로 삼고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는 학교 폭력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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