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서 상습폭행 행위로 영장 신청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13일 수년간 동급생을 상대로 상습폭행, 수백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은 대전 모 중학교 2학년 A군(14)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상습공갈, 상습폭행)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 10일까지 같은 학교 학생 B군(14) 등 17명을 상대로 공원 등에서 폭행, 3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동급생들에게 휴대전화로 메시지 등을 보내 '돈을 모아오라'고 시켜 1달에 2~3번씩 5000원에서 1만원 사이를 상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습적으로 B군 등의 얼굴, 엉덩이 등을 발로 차고 얼차려를 등을 시켜 피해 학생들이 그동안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 중 1명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입은 적 없다고 했다가 다른 친구들이 진술하는 것을 보고 사실을 말해 1명이 추가됐다"며 "학생이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해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서 가져다 주고, 부모에게는 다른 것을 산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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