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이어 충남 부여에서도 중학생 상대로 폭행 후 나체 동영상 촬영해
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을 상대로 폭행,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A양(15)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양과 함께 학생들을 때리고 물품을 빼앗은 모 중학교 2학년 B(15)양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 C(15)양 등 3명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휴대폰 3대를 빼앗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신고를 막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폭행, 옷을 벗겨 나체를 동영상으로 찍은 후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비도 계산하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예전에도 동종 전과가 있는데 14세 미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죄질이 악해 이번에는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에서도 중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 16여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 돈을 빼앗아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 학생은 지난해 초부터 골목길, 공원 등에서 동급생들을 상대로 300여만원을 빼앗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잇따라 학교폭력 관련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학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
한 학부모는 "연일 학교폭력 관련 소식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불안하다"며 "어린 아이들 마음에 상처로 남는 만큼 학교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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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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