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학교폭력 근절 위한 '안전 Dream' 대책 추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발로 차고 때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해요"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학교폭력 검거현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이유중 하나가 바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것으로 분석, 경찰이 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학교폭력 검거현황은 총 1만 9660명 검거, 101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만 3333명 검거, 281명 구속보다 3673명 15.7%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대전.대구 학생 자살 사건 등을 살펴볼 때 왕따 및 집단괴롭힘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로 학생들이 보복 등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신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특히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학교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자리 잡아 문제라는 것.

▲ 경찰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검거 현황./제공=경찰청

이에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전Dream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먼저 온・오프라인상 '학교폭력 신고접수 창구'를 다양화한다.

학교폭력 신고 창구를 인터넷 포털 안전Dream(www.safe182.go.kr), 스마트폰용 학교폭력 신고 애플리케이션 개설, 117 학교폭력 상담・신고 전화(국번없이 117), 사이버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 신고민원포털(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 전용 블로그 개설, 게임사이트 등과 연계 등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것도 잘못'이란 인식과 '친구를 위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친구・가족 등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Don’t ask, Don’t tell)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도 철저히 보장할 방침이다.

보복성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 선도조건부 불입건 대상에서 제외, 엄중 처벌한다.

더불어 전국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안전Dream팀'을 운영, 신고접수시 경찰서장이 직접 모든 수사와 대응방안을 총괄지휘하고, 개별사건 접수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 강사(추가 피해접수)․조사관․피해자 서포터를 즉시 지정해 수사 초기부터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윈스톱지원센터,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등과 연계 심리치료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가해학생은 재비행 방지를 위해 전문 선도.교육프로그램에 연계, 처분 종료 후 가해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위해 보다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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