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선관위 선거 전날 운동원에게 현금 전달 혐의 고발
27일 충남 서산 선관위에 따르면 이완섭 현 서산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 였던 A 씨를 공직선거법 115조와 135조(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A 씨는 선거 전날이 10월 25일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법에 위반되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며 1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이완섭 후보측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
이에 반해 서산시 선관위의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향후 있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은 감출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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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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