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전원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 처분

▲ 2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열린 대전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관련 심리 및 처분결정에 앞서 지적장애여학생 집단 성폭행사건 공대위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여중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판결이 보호관찰 등 솜방망이 수준으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 1단독은 27일 오후 2시 제 304호 법정(소년법정)에서 열린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심리 및 처분결정에서 A군 등 16명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내렸다.

▲ 대전지적장애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처분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 40여분이 넘게 진행됐으며 A군 등 16명과 부모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이 끝난 후 보호자와 학생들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피해 얼굴 등을 가리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법정을 나온 가해자 측 한 부모는 "판결이 소년법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40시간, 4호 보호관찰 1호로 16명이 같이 나왔다"며 "1년간 사회봉사 100시간을 해 3호 봉사활동은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상담소 등을 다니며 교육을 많이 받았다"며 "판사가 아이들에게 훈계 및 조언을 하느냐고 시간이 좀 오래걸렸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은 형사법원에서 가정지원으로 송치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초범이라 사회적으로 더 성숙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분석했다.
 
그러나 영화 '도가니'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임에도 '면죄부'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엄정수사.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는 사실상 무죄나 마찬가지로 면죄부를 법원에서 쥐어준 것이다"며 "사회적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사건은 사회에 경종을 올려줘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다"며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에 대책을 요구,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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