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형사법원 재송치 진정서 제출 예정
공대위는 "소년법 제 7조는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로 사건을 다시 송치, 형사법원의 판단을 요하도록 하고 있다"며 "올바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형사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가정법원에 제출, 앞으로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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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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