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구측 주장 받아 들일 수 없어

▲ 대전지방법원 304호 법정실에서 열린 동구국제화센터 관련 선고공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구청이 국제화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사인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동구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내지는 그에 따른 피고의 가담, 방조 등의 문제가 생겨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재판부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구창모)은 14일 동구국제화센터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받으려는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물의 기부채납 과정시 신축자금 상환의 약정이 있었는지, 공여인지 기부채납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다"며 "여러 자료와 양측 주장, 동구의회 회의내역, 법률자문 검토 의견서 등을 종합할 때 기부채납과 다르게 이 사건의 건물을 원고 명의로 하고 6년간 상환하는 약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을 위해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며 "건물 소유권 반환을 하지 않고 건물 신축비만 되돌려 받으려고 한 것은 당초 약정에 반해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전개 과정을 보면 경우에 따라 원고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피고 가담, 방조 등이 생길 여지가 전혀 없지 않아 보인다고 말해 추후 조치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의사를 표시 했다고 봐야 하는데 증여는 민법상으로 계약의 일종으로 해당, 증여 계약이 성립됐는지 불분명해서 받아 줄 수 없다"며 "전개된 과정상 증여의사표시, 반환의사표시가 유효하다 보긴 어려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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