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55조 적용... 의안요건 충족하지 않아 반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동구의회 황인호 의장이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반려 했다.

황인호 의장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원용석의원들 비롯한 6명의원이 발의한 윤기식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55조를 근거해 불신임 결의안은 의안의 3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 6일 반려 했다.

원용석의원외 명의 의원들은 4일 지난달 29일 발생했던 폭행사태와 관련 폭행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기식 부의장에 대해 “182회 임시회 회기중 동료의원을 감금하고 목을 휘감아 병원에 임원하고 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의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며 부의장 불신임안을 사무국에 제출했다.

불신임안과 관련 지방자치법 55조 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안을 의결 할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어 동구의회부의장 불신임안은 위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타 자치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간 폭행은 지방의원의 품위손상등 윤리의 문제로 판단된다”며 불신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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