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적장애여중생 대상 16명 집단 성폭행 사건 처리 '지적'

▲ 대전지방고등법원 관할의 지적장애인 성폭행 판결./제공=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영화 '도가니'의 파장이 대전에서도 이어졌다.

30일 대전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의원들은 영화 '도가니'를 봤냐며 장애인 항거불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중생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16명이 집단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9년간 일어난 장애인 성폭행 사건 291건 중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고 단 2명만 징역 8개월, 6개월을 받았다"며 "이런 재판결과 때문에 장애인은 두번 운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이나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때 항거불능을 입증하기 위해 더 가혹하게 당해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며 "항거불능에 대한 관대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도 "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정상이과 달라 항거불능 해석은 달라야 하고, 장애인 인권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사법부도 장애우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명이 집단적으로 장애 여중생을 한달간 성폭했는데 불구속 처리 하는 등 가해자의 편을 들고 있다"며 "현재의 사회적 관심으로 볼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지적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피의자들이 다른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까지 집단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죄질이 지극히 악의적이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도 "작년과 올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특별법 등의 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과거에도 사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다"며 "가해자들이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에 자신의 죗값을 다 치렀다고 여기는 부정적 공감대가 만들어질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은 여중생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까지 했음에도 법원이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한 것은 가해자를 봐준 셈이다"며 "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 장애인도 '협박과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판부 구성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호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대전고등법원장은 "도가니 영화를 어제 지방법원장과 같이 봤는데 대전의 경우 범죄자이기 앞서 소년이란 점을 적용, 불구속 수사했다"며 "학생수능 때문에 보호처분을 하게 됐는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방안을 더욱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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