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후 기준 없어…학원에는 문의전화 쇄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의 길을 열어 놓고도 뚜렷한 지침을 마련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공무원의 혼란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17일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만 개정됐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이를 시행할지는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일반직 전환 시험을 치러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상위 15% 이내에서 전환한다는 것 외에는 현재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 시험 일자와 응시 조건 등은 행안부의 지침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 마다 일반직 전환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도 혼선을 빚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연차적으로 대상자 중 15%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의 경우 20%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기능직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다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전체가 일반직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못했다. 지자체와 행안부, 지자체와 지자체간 이견의 폭이 커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모두가 일반직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국가직은 최근 기준으로 45%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한 점을 들어 이 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에 비해 학원가는 시험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8급 이하는 행정·사회, 7급은 행정·사회·행정법 등 각각 2, 3과목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현재 대전시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이 모두 140명 가량인 것음 감안할 때 이들은 학원비로만 6000만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둔산 지역 A 고시학원은 대전시 공무원 노조에 일반직 전환을 희망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학원비를 20% 할인할 것을 제의했다. 한 과목당 15만원인 것을 12만원에 해주겠다는 것이다.

학원측은 이달 들어 일반직 전환 시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기능직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모두가 일반직 전환이 된다면 시험 자체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일반직 전환 시험의 10월 또는 1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일정은 물론 지자체마다 시험일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방침대로 연차적으로 15% 씩 대상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단순하게 6년 후에는 대상자 전원이 일반직이 된다. 대전시가 20% 씩 한다고 했을 때는 5년이면 충분하다.

결국 시간이 문제지 모두가 일반직이 된다면 굳이 시험이 필요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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