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기간 내 자진 신고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 등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에 모든 학원, 교습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오는 10월 한달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200만원 상당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해 간단히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www.djsbe.go.kr)-과별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공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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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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