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심야 특별점검 실시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8~9월 두달간을 심야교습시간 제한 특별점검기간을 정하고 2인 3개조로 점검반을 편성,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신흥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 및 교습소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학원 및 교습소에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 시 확인하고 있다.

심야 교습시간은 초등학생 22시, 중학생 23시, 고등학생 24시로 제한돼 있으며, 독서실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24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 보호자의 동행 또는 차량운행을 통한 안전한 귀가가 보장될 때에는 허용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 심야교습에 따른 학생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특별단속을 통해 심야교습시간 제한 위반 및 불법과외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교습정지,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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