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잘못됐다면 동구청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나?" "법에서 판단 할 것"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 대전 동구청이 국제화센터 건립 운영과 관련 위탁운영사인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웅진씽크빅에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국 국제화센터와 관련 웅진씽크빅측은 동구청의 소송과 관련 <시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동구청과 웅진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밝히고 “법정에서 웅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동구청에서 당시 계약이 잘못됐다면 동구청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법적으로도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구청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동구청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 했다.

그렇다면 동구청에서 왜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2차 조사단을 구성해가며 웅진싱크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구는 지난해 동구의회의 국제화센터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이전부터 자체 조사단을 꾸려 국제화센터 건립 운영 전반에 거처 세밀한 조사를 하고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의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는 조사과정중 웅진씽크빅에서 밝힌 35억 환원 등 특위 활동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동구의회 특위 결과 보고서 접수이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가 각하 당했다.
 
이후 동구는 웅진측에 35억 환원 등 실무자 차원의 재협상 요구를 했지만 웅진측의 회계상의 문제를 들어 당초 35억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 동구는 청사에 마련된 국제화센터 관련 감사상황실을 웅진과의 법적문제가 끝날때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동구청은 지난달 5월초 박종수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 조사 TF팀(9명) 구성해 면밀한 검토와 법적 대응 준비 등을 진행 해오다 지난달 31일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 했다.
 
동구는 현재 이와 관련 감사상황실까지 운영하는 등 관계자외에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로 동구청에서 웅진씽크빅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조사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서에 기부채납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기부채납이라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 민간투자업체인 웅진씽크빅과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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