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잘못됐다면 동구청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나?" "법에서 판단 할 것"
동국 국제화센터와 관련 웅진씽크빅측은 동구청의 소송과 관련 <시티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동구청과 웅진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 무효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밝히고 “법정에서 웅진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동구청에서 당시 계약이 잘못됐다면 동구청에서 왜 그런 계약을 했는 지 이해가 안된다”며 “법적으로도 쌍방이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구청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동구청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 했다.
그렇다면 동구청에서 왜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2차 조사단을 구성해가며 웅진싱크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공을 펼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동구는 지난해 동구의회의 국제화센터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이전부터 자체 조사단을 꾸려 국제화센터 건립 운영 전반에 거처 세밀한 조사를 하고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동구청 관계자는 “의회에서 사무조사특위가 시작됐기 때문...”이라며 의회에 공을 넘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는 조사과정중 웅진씽크빅에서 밝힌 35억 환원 등 특위 활동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에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동구의회 특위 결과 보고서 접수이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가 각하 당했다.
이후 동구는 웅진측에 35억 환원 등 실무자 차원의 재협상 요구를 했지만 웅진측의 회계상의 문제를 들어 당초 35억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은 지난달 5월초 박종수 사회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 조사 TF팀(9명) 구성해 면밀한 검토와 법적 대응 준비 등을 진행 해오다 지난달 31일 웅진씽크빅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 했다.
동구는 현재 이와 관련 감사상황실까지 운영하는 등 관계자외에 출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로 동구청에서 웅진씽크빅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과 관련 조사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협약서에 기부채납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며 기부채납이라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있어 민간투자업체인 웅진씽크빅과의 지리한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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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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