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방역
대전시 서구는 11월 29일 경북 안동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 유입차단을 위해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구는 구제역에 대한 질병예찰과 의심축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구제역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유기적인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에게『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소독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SMS를 매일1회 이상 발송하고, 소독약과 생석회를 공동방제단을 통해 155농가에게 긴급 배부하였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을 지원하는 등 질병예찰과 차단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50℃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유제품은 안전하다고 밝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구민들에게 축산물을 소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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