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문서 논란‥‥법적 문제 아니다

대전 유성구의회 지방의회 정당성 파괴 파문
대전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이 적법하지 않게 예산안을 변경해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지난 9월 16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 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에 의해 아무런 적법한 절차 없이 수정 변경되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된 것. 

예결위에서 의결한 것과 다른 예산안을 본회의 안건에 끼워 넣어 통과 시킨 셈이다.

유성구의회 일부의원들 의해 자행된 예산안 바꿔치기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행위로 지방의회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비난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16일 예결위에서 허태정 유성구청장의 공약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예산과 컴퓨터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을 삭감해 의결 본회의에 상정 했다.

하지만 17일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은 전날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삭감한 대부분의 예산이 부활되어 통과 됐다. 이 같은 일은 일부 민주당소속의원과 선진당 소속의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법을 제정하고 모든 예산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의결기관에서 법적으로 의결된 예산안을 의원들 스스로 누군가의 입맛에 맛게 고쳐 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결된 추경예산안을 허위로 작성해 본회의에 상정 통과 시킨 것은 향후 제기될 법적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욱 문제는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된다는 유성구의회 사무국의 조언에도 어찌된 일인지 의원들은 수정을 했고 아무 거리낌 없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 의원들 스스로 의결기관인 의회를 부정 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무국에서 안된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들어 본바 없다”고 말해 이번 사태를 사무국에 떠 넘기려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해 예산안 수정에 참석했던 일부의원들은 대책회의를 하는 등 ‘단순히 법적 문제라기보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사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예결위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법적절차 없이 수정해서는 안되며, 만일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수정제의 번안동의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유성구의회는 이런 일체의 과정도 생략된 사실이 유성구의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문제가 확산되자 예산안 끼워 넣기에 동의 협의 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은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불법적인 일을 동의했다는 말이냐”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독재 시절에도 날치기 통과 등이 있었지만, 의결된 사안을 바꿔서 올린 예가 없었다”고 말해 유성구의회의 추경예산안 관련 파문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예산안 수정에 동의한 윤종일 의장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과 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검토를 하는 등 사태 축소를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22일 오전 9시30경 이번 사태와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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