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하고 동 식품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중간 광고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19.)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의 시행(‘09.3.22)으로 학교 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이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V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여 미끼상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 등에 쉽게 현혹되어 이를 과잉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건강 저해가 우려된다.

WHO 보고서(‘03년)에 따르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마케팅 제한 및 TV 광고 제한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에 따르면 당, 지방, 나트륨 등의 성분이 일정 기준 이상 들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공중파, 케이블, 위성 등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지되고,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가 금지된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텔레비전 광고 제한시간 외에도, 만화, 오락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

< 선진국의 광고규제 현황>
· 방송매체 제한: TV광고제한이 우선적(유럽 중심)
· 대상품목 제한: 당, 소금, 지방 많은 식품 등(영국, 프랑스 등)
· 방송시간 제한: 어린이 방송 시간 대(프랑스, 오스트리아 등),9시 이전(영국 등), 7시~10시(그리스 등)
· 방송표현 제한: 헐리우드 캐릭터 사용금지(미국 10대 식품기업),장난감 행사 금지(핀란드), 연예인 출연 금지 등

아울러 고열량·저영양 식품 TV 광고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 결과는 향후 TV 광고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제한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원재료 배합비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우수 식품으로 재생산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 환경 개선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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