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주체의 책임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전시 소방본부는 건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전방위로 확대 운영하고, 안전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중 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상한 절차 등을 관련 운영조례로 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포상금 재원이 확보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대상 불법행위란 ▲피난시설․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행위 등이 해당되며,  소방본부는 신고포상제가 시행됨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한 소유주나 관리자, 점유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극심한 취업난으로 전문 신고꾼 양성을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은 대전시 거주자에 한해 지급하게 되고, 동종 업종 간에 악의적인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1인당 지급금액을 연간 300만원이하로 제한하여 지급하게 된다. 

또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신고하게 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영세업소의 피해를 방지키 위해 경미한 행위 제외기준을 마련하고, 각 직능관련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서한문 발송을 통해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3월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확보 이전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된 후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고 된 사항은 소방관서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의 관계자가 소방검사 시에만 일시적으로 적법하게 유지하다가 점검이 끝나면 비상구를 잠궈 놓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했다“면서 이번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건물 안전관리주체의 책임강화와 시민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자의 “불법행위는 바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시민 모두가 공동사회안전망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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