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최대 논란 중인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긴급현안이라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 있긴 있냐”며 먼저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청장은 전직 국세청장으로 고위공직자인데 미국에 머무르면서 검찰 소환에도 불응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어떻게 하실거냐”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요청’을 촉구하는 등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진술은 물론, 출석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한 전 청장의 그림로비 사건은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사안은 범죄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또 국세청의 뇌물을 통한 인사 청탁 관행을 언급한 뒤, "안 국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며 "검찰이 교도소에 있는 본인에게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검찰의 안원구 국장 긴급체포와 관련, "안 국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지난 8일 새벽 0시 30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며 "현역 국세청 국장을 사전 소환 통보와 구체적인 이유 없이 피해 다니고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긴급 체포할 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소환하려 집에 가니 아무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등 (안 국장이 검찰을) 피해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환불응이 명백해 발부가 된 것이지 의무출석이 분명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안 국장은 포스코 정기 세무조사에서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면 도곡동 땅이 제3자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검찰 수사와 정면배치되는 것으로 '도곡동 땅'은 재수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국장의 녹취록에 대해 “녹취록에 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사퇴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이는 현 정부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다”고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 역시 "2007년 6월 검찰이 "제3자의 땅"이란 것까지 언론에 브리핑 했다"며 "당시 제3자의 땅이라고 브리핑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 요청했다.

이 장관은 '도곡동 땅' 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대해 "이미 검찰도 수사했고 특검도 수사했었다"며 "당시 돈 흐름도 다 추적했고 그 결과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결과가 나와 발표한 것이다. 현재 문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 일방 주장으로 당시도 그 주장으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지금 다 끝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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