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법안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제안

한국노총은 30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시행에 대한 강경 입장과 관련, '전임자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와 '법안 폐기 또는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제안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노사가 손을 잡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전임자 문제해결을 위한 노조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동시에 복수노조와 관련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있도록 즉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와 관련 "더 이상 노사간의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 나가겠다"며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를 조합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은 '전임자 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전임자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장 위원장은 '기업내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해 결국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전임자 문제와 함께 준비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조합원의 인기를 얻기 위해 서로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은 명약관화"라며 "60여년 동안 노사관계를 이끌어온 한국노총의 위원장으로서 노사관계가 다시 투쟁의 시대로 후진하는 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오전 현행 노동조합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복수의 노조가 있을 시 각 노조를 차별하는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여겨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노동당 홍희덕ㆍ권영길ㆍ강기갑ㆍ곽정숙ㆍ이정희 의원, 민주당 김영진ㆍ이찬열ㆍ원혜영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10명 발의)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유수의 국제기관들과 연구기관들이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창구단일화'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노동3권을 더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이 법안의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1997년 제된 뒤 지난 13년 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2010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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