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개정ㆍ고용안정세ㆍ자본이득세 … “양극화 해소 기대"

민주노동당은 20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세법개정안은 '소득세 개정'ㆍ'고용안정세 도입'ㆍ'자본이득세 도입' 등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재정적자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다고 소개했다.

먼저, '소득세 개정안'은 상위 0.4%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인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미 발의된 이 개정안은 현행 소득세를 부과하는 4단계 과세표준 위에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초과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현행 최고세율인 35%에서 40%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내년 예정된 추가 감세를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원내부대표는 “상위 0.4%에 대한 소득세 5% 증세, 즉 ‘0.4ㆍ5 증세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 중 과세표준 1억2천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은 5만여 명인데, 이들이 소득세 과표에서 차지하는 금액은 45%나 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고 구간을 신설로 적은 인원에 대한 과표 수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추계로 연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아울러 가장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소득세 부담 조정을 통해 고소득 국민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고용안정세’ 도입의 경우,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 임금삭감과 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위한 세법으로 과세표준 일정액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감세분에 해당하는 5%의 법인세를 재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련한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지원과 근로시간단축 또는 휴업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확대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의하더라도 2008년 법인세 감세분은 3조8,400억 원, 2010년 법인세 감세분은 7조 8660억원”이라며 “그러나 기재부가 총 감세 규모를 33조8,826억 원으로 잡고 있는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9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것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분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이득세’는 현행 주식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맹점을 이용해, 금융상품 거래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일정 금액 이상의 비교적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한 마디로 개미 투자자들은 제외하면서 대형법인과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형태 또는 제정법 신설의 형태로 내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부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사회복지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이 고소득자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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