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이 헌재 결정 통해 불법임이 확인됐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5일 언론관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방송·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과정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여야 모두에 "언론법 재논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대리투표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재투표는 국회법 대원칙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선언했다"며 "언론악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모든 결과를 야당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언론악법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한나라당과 김 형오 의장은 국민의 분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은 대의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강조하고, "헌재의 결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송·신문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언론법을 재개정할 책임과 의무가 김 의장과 한나라당에 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무효화된 언론악법을 일방적으로 시행코자 한다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게 남는 것은 엄중한 역사적 심판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의장단의 무능한 의사 진행으로 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된 만큼 김형오 국회의장은 그 위법을 치유하는 데 당장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신문법과 방송법 등 불법으로 날치기된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고 즉시 재논의를 시작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지난 7월 22일 언론 관계법 처리과정을 언급하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헌법 유린행위가 한나라당 일당에 의해 그날 저질러졌다"고 비난하는 한편 "이길 때까지 길고 질리게 갈 것"이라며 "국민들과 언론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김 의장에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언론법에 대한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재논의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면 자유당 시절 사사오입 버금가는 국회사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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