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위해 입법 활동 강화하겠다”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30일 지난 28일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내려진 중형선고와 관련,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김희철,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4당 공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화재 원인과 관련해 검찰 주장이 일방적으로 채택된 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 수사기록 3000여 쪽이 제출되지 않은 점과 당시 경찰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했다”며 집중 성토했다.

이정희 의원은 "경찰 특공대원 등 어느 누구도 화재 당시 화염병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화재 감식 전문가들도 화재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해 전동절단기, 발전기 등 다른 발화 원인도 제기되는 등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이 부정되었음에도 재판부는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며 비난했다.

김희철 의원도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일방적인 법치주의를 꼬집었다.

이어 유원일 의원은 용산 철거민들의 항소심이 더욱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4당 공동위 차원에서 발의한「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를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법안은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승수 의원은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며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용산참사 해결촉구 단식농성 5일째에 접어든 이날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최고위원은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용산참사범대위, 유가족들과 함께 용산농성자들에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단식농성 중 경찰이 이들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농성자들은 무죄이다'라고 외치는 등 극렬하게 저항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문] 철거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되었던 재판은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는 과정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3천여 쪽의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형식적인 명령에 그쳤습니다. 결국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판부기피신청을 하고 사퇴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속행된 재판에서 철거민들의 화염병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검찰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부정되었습니다. 화재 감식 전문가들은 대부분 화재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했고, 화재당시 화염병을 보았다고 진술했던 경찰특공대원도 진술을 바꿔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화 당시 화염병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동절단기, 발전기 등 다른 발화 원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많은 증언들과 자료를 뒤로 하고, ‘무엇 무엇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추론만으로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진압과정의 실상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 3천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당시 경찰수뇌부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출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법적 공정성과 균형을 상실한 판결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의 행위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 법질서는 다름아닌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법질서 수호’라는 논리로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 하고 철거민들을 단죄한다면 5공시절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안보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이 권력과 자본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월28일을 우리나라 사법정의의 조종이 다시금 울린 날로 규정합니다.

용산 철거민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4당 공동위는 항소심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야4동 공동위 차원에서 입법 발의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수사기록 은폐를 법률로써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아 줌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입법활동입니다.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4당 공동위에 속해 있지 않은 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과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판결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9개월째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죽어 있을 수만은 없는 사법정의 앞에 국민들은 사법부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입니다. 사법부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야4당 공동위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09년 10월 30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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