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 재판부 판결 비판

진보신당은 28일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35) 등 농성 참가자들 유죄선고와 관련, "과연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비통하고, 참담한 날"이라며 재판부를 강력 규탄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비인간적인 재개발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의 정상참작은 물론, 경찰 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는 당연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의 조사기록 3천 여 쪽도 공개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국민 여론도 용산참사의 책임에 정부와 경찰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고, 언젠가는 이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밀어붙인 뉴타운 재개발의 광풍과 본인이 임명한 경찰책임자가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은 이날 용산참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있다고 판단, 농성자들에게 현주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과 전국철거민연합회 간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농성자 7명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위원장 등 농성자 5명에게 진압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했고, 불은 망루 3층 계단에서 시작돼 인화물질이 많은 1층으로 번져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왔던 경찰특공대 투입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은 위법행위를 신속하게 진압할 의무가 있고 (참사 당시)필요 이상의 진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협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으로 미뤄 경찰의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 진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충연 용산철대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농성자들에게 각각징역 5~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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