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187건 중 24건 확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시행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한달동안에 187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166건을 점검완료하고 21건은 점검중에 있다고 밝혔다.

점검된 166건 중에서는 24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42건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22건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인하여 5,90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적발 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 1건, 무등록학원․교습소 운영 9건, 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14건 등 총 24건이며, 무등록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경찰에 고발, 수강료 초과징수에는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 1인당 최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신고건수 14건이며 (4건 확인완료, 10건 확인중<8.6일 신고분>), 포상금 지급대상은 2건에 1,000천원(무등록학원․교습소 운영) ▲ 1인당 최다 포상금 지급대상건수는 신고건수 21건에 (동부4, 서부17, 전체 확인완료), 5건에 742천원(미신고개인과외교습자 5건) ▲ 1인 최다 신고자의 신고 및 처리현황은 총 72건 접수에 (동부 13건, 서부 59건), 포상금 지급대상 : 1건(500,000원 지급예정, 미등록학원 적발), 정상등록(신고)된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52건, 기타 : 19건(온라인으로 강의하는곳(교육청 관리 대상 아님) : 2건, 교구판매업소 : 2건, 학원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 : 1건, 현재 유치원 : 1건, 현재 평생교육시설 : 1건, 영업장 미소재(영업장을 폐업하였거나 착오신고) : 12건)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에 6개팀 30명의 지도․점검반을 운용(본청 4명, 지역교육청 15명, 경찰 3명, 학부모 2명, 시민단체 3명)했으며, 점검반과는 별도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공무원(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들이 직접 지도․점검에 참여하여 지도점검요원 격려 및 학원 운영실태를 파악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