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 예고기간은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대전보덕초등학교는 37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적정학급을 수용하여 왔으나, 지난 2005년 인근의 대전두리초등학교 개교시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로 통학구역이 축소되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2010년도부터는 6학급 이하로 감소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학부모 설명회 및 협의회,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구즉초등학교 및 대전송강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원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덕초를 폐지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 할 예정이다.
보덕초 폐지에 관한 의견은 이 기간동안 누구나 제시 할 수 있으며, 보덕초 폐지에 따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탁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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