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2010년 2월 28일자로 대전보덕초등학교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기간은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이며, 대전보덕초등학교는 37학급 규모로 개교한 이후 적정학급을 수용하여 왔으나, 지난 2005년 인근의 대전두리초등학교 개교시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결과, 상업지역 및 단독주택지로 통학구역이 축소되어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2010년도부터는 6학급 이하로 감소 될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학부모 설명회 및 협의회,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근 구즉초등학교 및 대전송강초등학교로 통․폐합을 원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 및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덕초를 폐지하고자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 할 예정이다.

보덕초 폐지에 관한 의견은 이 기간동안 누구나 제시 할 수 있으며, 보덕초 폐지에 따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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