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서 파문 해명 진실게임' 기사 내용 일부 정정

본보 2009년 5월 4일자 '노예계약서 파문 해명 진실게임' 기사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본보 기사 중 제보자 유씨(가명)의 근무지가 반석역으로 되어 있으나 본보 확인 결과 유씨의 근무지는 갑천역이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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