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는 감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중 11곳이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곳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단지/주택) 166곳 中 법정 감리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장은 24곳(14.5%)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현장의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적정 인원 배치가 의무화됐다.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166곳의 공사 현장 인력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2년 8월 기준 법정 감리 인력은 966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01명으로 법정 감리 인력의 51.9%에 불과했다.

9,09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설공사인 성남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5,320호 규모)의 법정 배치기준은 37.3명이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10.2명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1,510억 원이 투입된 영종OOOO 시설공사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 7.1명에 투입인원은 1.6명에 불과했으며, 의왕OOOO 아파트 건설공사(1,244억 원)는 11.9명 중 2명, 하남OO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1,454억 원) 7.2명 중 2명 등에 불과했다.

특히, LH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中 11곳이 감리인력 법정기준 미충족된 곳이었다. 특히 법정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3번이나 부실시공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2년(8월 기준)까지 발생한 LH 관리 현장 안전사고 189건(사망 3건) 中 90%인 170건(사망 2건)이 감리인력 미달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LH가 관리하는 주택 中 준공 이후 17단지에서 6,133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개 단지 5,767건이 감리인력이 미달이었던 곳이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감리 인력배치가 의무화됐지만 과태료 대상은 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설계 공고된 현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전에 설계 공고된 곳은 감리인력 배치에 의무감을 느끼지 않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LH는 지자체 협의, 인허가 변경, 신속한 민원처리, 공정관리 등을 위해 자체감독지구를 시행중이나 공사정원 부족에 따라 감리배치 기준보다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이라며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철민 의원은 “건설공사 품질이나 현장 안전을 감독하는 감리 기준은 일말의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지적하며 “LH가 시공하는 주택단지는 대부분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술한 감리는 자칫 서민 주거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며 기존 공사 현장 또한 감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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