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절차와 원칙 무시하는 대전시의회, 투명성 강화를 촉구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대전시의회가 절차와 원칙 무시하고 있다”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견 조정과 표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개정안 부결을 선언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회의장이 아닌 공간에서 표결을 진행해 ‘대전광역시 회의규칙 제44조(회의록의 작성)’ ‘제1항 11. 표결 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또한 위반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지방의회의 행태는 명백한 회의 절차 위반이며, 의원들 스스로 의회의 투명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산물로 그 어느 곳보다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9대의회 개원 초기부터 보여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남은 임기 4년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이제부터라도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지방의회는 조례안 즉 지방자치단체등에서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다. 지난 15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의 조례안 내용에 출산을 출생이라고 단언를 고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시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과 대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하지만 시티저널의 (9월15일자 보도 '대전시의회무지인가미숙인가?...자기부정까지') 지적에 대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은 "아무 문제 없다"는 당혹스러운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대전시의회가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향후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던 대전시의회가 투명성 강화와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갈지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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