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토론회 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중"
이장우시장 대전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표적 왜곡” 비판

대전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지난 8월3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대전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지난 8월30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청구 기자회견 당시 모습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주민참여예산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이하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 모임이  대전시는 조속한 토론회회와 향후 운영 방향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은 21일 “지난 9월 19일 대전시의 일방적인 주민참여예산 비율 삭감과 변경된 주민 참여방식으로 주민참여예산 총회 결과 정책숙의형사업 4건 8월 시민투표를 통해 선정된 220건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일방적인 삭감과 참여방법 변경등에도 온라인투표에 3,14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강조하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시민청구 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근거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토론회 개최를 대전시에 청구 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 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은 “하지만 대전시는 토론회 날짜를 비롯하여 실무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 우선 시정원칙을 내세운 민선 8기 대전시의 적극적인 시민 소통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 시정질의 과정에서 이장우 시장의 답변과 관련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소수의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말했다”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대표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의 중요한 원칙은 시민 누구나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과 의사결정 과정과 상세 내용을 공개한다는 투명성”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발언은 시민 참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강도를 높였다.

이장우 시장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의 비판은 여기 먼추지 않는다.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은 “이장우 시장은 시정 질의에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전시 토론회 개최 여부와 관련 어떠한 입장도 통보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여러 사항등에 대해 법적 검토중에 있다"며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토론회 개최 기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시민참여 토론회 청구의 근거가 되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제8조 따르며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 할수 있다.

또한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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