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위원회 안건 표결조차 숨어서...지방자치법 대전시의회 회의 규칙등 무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안건 심사ㆍ의결을 하면서 절차와 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을 부결시켜 자기부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전시의회 신뢰성을 스스로 곤두박질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김민숙의원을 포함한 15명의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 법 등을 무시하고 부결 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논란의 중심이 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을 놓고 찬반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

15일 복지위원회 2차회의에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 됐다. 물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자 민경배 위원장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벌어진다. 정회를 마친 민 위원장은 속개선언과 함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및 표결 결과 찬성 둘 반대 3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찬반의견 등 묻는 절차조차 없이 부결을 선언 했다.

결국 대전시의회는 안건을 심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선언한 상태에서 회의장이 아닌 (위원장실)간담회장에서 표결을 했다. 법적효력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월13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인신상등 극히 일부사항에 대해 무기명 투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회의장 밖에서는 표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위원회 회의록)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담회장에서 표결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원회 구성원의 표결 행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회의록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설령 간담회에서 부결 혹은 통과로 의견이 일치 됐더라도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해야 하지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셈이다.

관련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민경배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 정회를 하고 표결을 했다”며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했다. 법적근거자료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회의진행등 책임을 지고 있는 민 위원장은 표결에 대해 문제가 없는냐는 질문에 “의사진행에 대해 합법적인지 아닌지 알아보고(전문위원실) 연락 달라”고 답했다. 의정활동 문제제기에 전문위원실로 떠넘기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숙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날인 했다는 점이다. 본인들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복환위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출산장려”를 “저출생극복”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대전시의회는 현재 복지환경위원회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식입장은 내 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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