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소방서는 내달 8일부터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8일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화기와 비상벨,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비상구, 방염처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에 기존 영업장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관리 상태 및 비상구 폐쇄 여부 확인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 홍보 등을 진행해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다중이용업소 신규 지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관계인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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