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점과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 A씨와 B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협에 근무하는 A씨는 50대 여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찾는다”며 나가려고 하자 여성을 따라가 112에 신고하고 끈질기게 설득, 상담실로 데려가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은 신한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1,2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보이스피싱범에 의해 은행원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은행으로 가 인출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경찰은 “은행도 고객 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최근 은행 ATM에서 송금 의심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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