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원고 승소 판결…매봉 공원 항소심서도 일부 패소

▲ 2019년 6월 13일 월평 공원 잘 만들기 주민 추진 위원회는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원안인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거나, 갈마 지구를 전체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장의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숙의 민주주의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대전 지방 법원 제1행정부는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 우선 제안자인 대전 월평 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 공원 민간 특례 사업 제안 수용 철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도계위 결정에 따라 시 재정을 투입해 월평 공원 갈마 지구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사업자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재판에서 승기를 잡았다.

시는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월평 공원 갈마 지구는 허 시장이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앞서 도시 계획 위원회(이하 도계위)의 결정을 뒤집었던 전력이 있다.

2019년 6월 시 도계위에서는 월평 공원 갈마 지구에 273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부결했다.

당시 도계위는 교통, 경관, 2등급지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존 결정을 내려 민간 특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허 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시장이 결정한 갈마 지구 민간 특례 사업을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한 공론화 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힘을 실어주며, 민-민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과 함께 2000억원에 이르는 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10월 26일 시는 도시 공원 심의 위원회를 열고 월평 공원 특례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심의위 회의를 마친 후 유승병 환경국장은 브리핑에서 "1, 2차 심의위서 보완 제시했던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 10, 반대 6, 기권 1로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심의위의 조건은 구역 경계 설정 비 공원 시설 조성, 월평 공원 발전 방향 제시, 비 공원 시설 관련 통경축 검토, 월평 공원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 수립, 절차적 측면에서 의견 수렴·홍보 5개 사항이다.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특례 사업 패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1월 21일 대전 지방 고등 법원 행정 1부는 매봉 파크 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민간 특례 사업 취소에 반발해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계위의 부결 처분은 적법하지만, 제한 수용까지 취소한 것은 잘 못이라고 판단했다.

심지어 매봉 공원의 경우 주민들이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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