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동혁 고발장 제출…행정 착오 아닌 의도적으로 법 무시 강조

▲ 2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왼쪽) 위원장과 김문영 유성을 당협 위원장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에 따른 직무 유기죄, 공용 물건 손상죄, 건축법 위반죄 등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성규 전 시민공동체국장, 강영희 시민공동체과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국민의힘이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혐의로 허태정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장동혁 위원장은 대전 지방 검찰청에 허 시장과 당시 이성규 시민공동체국장과 강영희 시민공동체과장을 형법 제122조, 형법 제141조 공용물건손상죄, 건축법 제108조 또는 제111조 건축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장 위원장은 "허 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은 공모해 지난 해 6월쯤 대전 중구에 있는 옛 충남도청 사 내에 소통 협력 공간 마련을 위한 증·개축 공사를 진행했다"며 "충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 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효용을 해쳤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고발장에도 허 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공모 혐의가 담겼다.

고발장에는 옛 충남도청 증·개축 업무 담당 이 국장과 강 과장은 같은 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허 시장 역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역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허 시장이 직접 지시나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전시 행정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형법 제122조의 직무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에 시장의 책임을 따져 보겠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인 옛 충남도청사를 허가나 신고도 없이 증·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향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 행위자 대전시민의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행위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훼손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충남도청의 원상 회복 요구를 시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도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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