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회 서비스원 개원식 열려…공적 모임으로 불요불급 따져 볼 일

▲ 27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 사회 서비스원 개원식 행사가 정부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공직 사회 지적을 받는다. 중요 행사 참석자들 뒤로 참석한 사람들만 따져도 5명은 넘어 보인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 중구의 종교 단체 소속 비인가 시설 학생과 교직원 등이 코로나 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뒷북 방역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사회 서비스원 개원식을 대전시청에서 개최하면서 공직 사회에서 조차 코로나 19가 공과 사를 가리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코로나 19 방역 대책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수를 초청해 진행하는 행정 기관의 행사가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해 12월 22일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행정 명령으로 실내외를 불문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 등이 뒤따른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5인 이상 모임 제한 질의 응답(Q&A)에 따르면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명 이상 모임을 허용한다.

5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공적 모임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 총회, 임금 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 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 안전 점검과 훈련 등을 꼽았다.

대전시 사회 서비스원 개원식이 행정 기관 또는 공공 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인지는 살펴 볼 일이다.

특히 이 개원식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치적을 위한 행사라면 더 그렇다.

시는 개원식이 열리기 전부터 민선 7기  약속 사업이라며, 대전 복지 재단의 대전 사회 서비스원 확대·개편을 여러 차례 알렸다. 심지어 시는 개원식을 현장 행사로도 진행했지만,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개원식 행사를 대체하거나, 대전시 사회 서비스원에서 개최할 수도 있었던 행사를 굳이 시청에서 했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노래방 업주와 유흥 업소 업주들이 정부와 대전시의 방역 대책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개원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시의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