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선관위서…제공 받은 사람에게도 50배 이하 과태료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세종·충남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 의회 의원·지방 자치 단체장·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무겁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 4월 7일 재·보궐 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때 광역 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 행위 조사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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