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전 지법서 공선법 공판 중…정치적 유불리 따른 선택적 고발 반성 당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의원 측이 지역 인터넷 언론을 '카더라'로 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blackie0381)에 '카더라, 지역 인터넷 언론사-박영순 의원 의혹을 밝히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변호사는 4·15 국회의원 총 선거 당시 민주당 박영순 후보 측이 지역 언론사에서 '신천지 관련 제보'와 '대적광사 법사 논란' 등을 보도하자 지역 시민 운동가 A 씨가 박 후보에게 관련 의혹을 해명하라는 1인 시위를 한 것을 박 후보 측에서 고발해 이달 19일 대전 지방 법원 형사 11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박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의 허위 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했고, 수사 기관은 시민 운동가에게 배후가 누구인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오히려 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의 근거가 대부분 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자 허위 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김 변호사는 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제251조가 아닌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90조를 적용해 시민 운동가 A 씨를 기소했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고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잘 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가 문제를 삼는 것은 검찰과 박 의원 측의 언론관이다.

김 변호사는 공판 준비 기일과 이달 19일 증인 신문 등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동안에도 공소 사실보다는 시민 운동가에게 왜 피켓을 들었는지를 추궁하는 질문이 계속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가가 평소 본인이 활동해온 소신을 밝히고, 사건 진행 중에 박 후보 측에서 회유 등을 해온 정황을 진술하는 등 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검사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카더라 내용만 믿고 피켓을 들 수 있어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 내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

공판 검사가 대전시에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 기사를 지칭하면서 '카더라'를 믿고 그렇게 피켓을 들면 어떡하냐는 타박을 피고인에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가 박 의원 수석 보좌관이 증인으로 나와 눈치가 보였던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켜보고 있어 그런 무리한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박 의원 수석 보좌관이 '정무 부시장 시절부터 해당 언론사가 친분을 이어왔기 때문에 언론인을 고발하는 것보다는 시민 운동가를 고발해 조직적으로 음해하려는 배후 세력을 밝히려고 했다"고 답한 것을 보고, 검사가 이에 편승해 해당 언론사를 '카더라'라고 폄훼한 것이 아닌가 싶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에 어제자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녹취 전체를 받기로 전화로 요청을 했고, 변론 요지서를 통해 검사 질문의 부적절성을 설시하고, 해당 지역 언론사가 쓴 기사에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카더라' 지역 언론사에서 쓴 기사에 나온 사실 관계에 명백히 해명을 하고, 엉뚱하게 유권자이자 시민 활동가인 사람을 처벌에 이르게 하면서 '카더라' 기사를 쓴 언론인과 언론사를 고발하지 않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고발에 반성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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