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요건 등 명시…이전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 기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전 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대전시 주택 특별 공급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침 개정에 따른 특별 공급 신청 요건은 다른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기업의 종사자와 입주자 모집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대전 이주' 요건을 '대전 거주' 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 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해 이주 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 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 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 기준은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 기간, 소속 기관 재직 기간, 가족 수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해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 비율을 높혀 인구 유입 효과를 강화했다.

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공급 부정 신청자에게 기존의 계약 취소 사항과 함께 향후 3년 동안 특별 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이전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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