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대전시청서 시위…5일 시민 단체 등 헌법 소원 제기하기도

▲ 이달 18일부터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노래방의 밤 9시 영업 제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일에는 영업 금지 업종인 단란 주점과 룸 살롱 등 유흥 주점 업주들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코로나 19로 집합 금지 업종으로 묶인 노래방 업주들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시위에 나섰다.

이달 18일부터 대전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갖가지 구호가 적인 피켓을 몸에 둘러 싸고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노래방 집합 금지 조치에 항의했다.

집합 금지를 풀어 집한 제한으로 하기 보다는 노래방 영업 시간을 연장해 주던가 아예 금지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다.

이달 16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한 가운데 18일부터 정부가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며서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실내 체육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2, 3차 업종인 노래방 영업 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하자 업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주들은 1차로 저녁 또는 저녁을 곁들인 반주가 2차 노래방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밤 9시 영업 제한은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19에 따른 정부의 일부 업종 영업 제한은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달 5일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 앞에서 참여 연대 등 시민 단체와 자영업자 종사자가 코로나 19 영업 제한 조치 헌법 소원 청구 기자 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과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개별 법에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에 지원이 아닌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노래방 업주)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상 차원의 안정을 되찾는 것을 가장 우선 고려해 정부가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현재 정부의 방침은 확고하며 이달 밤 10시까지 집합 제한을 해 왔고, 방역하는 입장에서 밤 10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노래방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까지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20일에는 영업 금지 업종인 단란 주점과 룸 살롱 등 유흥 주점 업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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