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연 연구자들이 재정 걱정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위해 노력할 것”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을 위한 재원을 정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재원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 또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임신,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도 자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들이 많다”며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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