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정부의'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의무적용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해 HACCP 인증 준비와 시설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업종전환, 폐업위기 등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박용갑 청장은 8월부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수차례 건의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으로 소상공인 보호, 실업자 발생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함께 극복해주길 전달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박 청장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며 의제로 선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한, 박 청장은 지난 8월 14일에는 국무총리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전국의 영세업체가 처한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무적용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아울러, 식약처의 관내 제조업소 현장방문 및 컨설팅 시에도 시행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며, 가족, 직원들의 생계도 위협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4일 식약처는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를 발표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 대표는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전국 영세 식품업체의 존폐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며 반겼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환경을 직시하고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HACCP 의무적용 1년 유예는 올해 12월 1일 이전에 영업 등록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 내년 12월 1일까지 HACCP 인증을 유예해준 것이다. 대상 업체는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식품제조, 가공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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