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개월 동안 실시…미검 기관에 과태료 부과 예정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산후 조리원과 어린이 집 종사자에게 결핵이 잇따라 발병해 이달부터 2개월 동안 결핵·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결핵 예방법 제11조 대상자 가운데 의료법에 따른 23개 의료 기관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종사자와 모자 보건법에 따른 11개 산후 조리원 종사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1288개 어린이 집 종사자 등 모두 1322개 기관이다.

이를 위해 시는 5개 자치구 보건소와 함께 결핵·잠복 결핵 검진을 독려하고,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결핵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잠복 결핵 감염 미검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후 일제 이행 점검해 미검자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잠복 결핵 감염자는 결핵 환자는 아니지만,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실시 치료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전의 신환자 결핵 발생은 2017년 681명, 2018년 583명, 2019년 515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전염성 결핵 환자의 밀접 접촉자 100명 가운데 약 30%가 결핵균에 감염되는 잠복 결핵 감염자로 이 가운데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