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대전시 조사 착수…위법 행위 적발 때 행정 처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30일부터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의 서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업체 65곳에서 자체 점검표를 제출 받아 다음 달 7일까지 서면 조사를 실시하며, 자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 서류가 미흡한 업체에는 다음 달 8일부터 18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자본금과 임원, 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법 행위 적발 때 시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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