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4일 일부에 2단계 조치…미이행 때 고발·구상권 청구 계획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2주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29일 대전시는 온라인 브리핑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적 발생 상황과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는 방역 조치를 강화해 2 단계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흥 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개 업종은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 체육 시설 가운데 격렬한 GX류는 밤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했다.

국공립 시설은 이용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 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 행사는 금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발령과 관련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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