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 감찰 결과…유효 기간 안내 소홀 정황도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깨끗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5개 자치구의 지하수 개발 인허가 행정 절차 적정 여부와 방치공 운영 등 안전 감찰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안전 감찰에서 시정 5건, 현지 조치 7건 등 12건과 제도 개선 사항 1건 등을 보완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안전 감찰 결과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후 방치돼 있는 관정인 방치공 관리 소홀이 주요 지적 사례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때 사용자는 원상 복구를 하고, 구청장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를 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 집행을 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올 9월 25일 현재 지역 지하수 방치공은 420개며, 각 자치구에서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치공을 방치할 경우 관이 부식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표에 노출돼 지표수나 농약 등으로 오염되고, 오염될 경우 오염 정화를 위해 장기간 대규모 복원 사업을 수반한다.

또 다른 주요 지적 사례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 기간 연장 안내 소홀 건이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민원인에게 유효 기간 연장 안내를 해야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유효 기간 만료가 임박한 2~3개월 전에 안내하는 등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업무에 소홀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지하수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감찰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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