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 시행…시범 구매 대상 조정 등 새롭게 반영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조달청이 다음 달부터 혁신 제품 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제정한 혁신 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종전 혁신 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 구매 대상 조정과 시범 구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새롭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그동안 상용화 전 혁신 제품을 초기 구매자가 돼  사용하고, 시험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해 왔던 것을 이번 개정에 따라 시범 구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상용화 전 혁신제품은 물론, 정부 연구 개발 혁신 제품, 기타 공공 혁신성 인정 제품 등까지 확대해 혁신 제품의 공공 시장 진입을 지 원할 계획이다.

또 혁신적 기술 제품이 공공 조달 분야 정책 조정 기구인 조달 정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납품 실적 등의 제약 없이 공공 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 연구 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특허 또는 실용 신안 등록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만 허용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공 연구 기관의 기술 이전에 한해 통상 실시권자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혁신 제품 시범 사용 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혁신 제품 시범 사용 후 구매 계획과 구매 예산 확보 등 혁신 제품 구매 의지를 반영하면, 평가 때 우대할 예정이다.

혁신 제품 전용 몰인 혁신 장터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제품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혁신 장터 운영 관리 규정 역시 개정해 혁신 제품의 공공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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