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5일~10월 4일 완화…스티커 발급 받아 부착 후 통행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 자동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 도로를 통행하려는 화물 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 사업 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발급 받아 화물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 후 통행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추석 성수품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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