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법 공직선거법위반혐의 벌금150만원 선고

▲ 대전시의회 윤용대의원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의회 윤용대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 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혐의 등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기소된 윤용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관련 검찰은 지난달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의원은 지난 2018년 대전시의회 부의장 당시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로 지역주민들에게 간담회 등 명목으로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항소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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